다음달부터 은행에서 4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을 받은 A씨와 같은 개인 고객은 14일 이내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 고객은 12월부터 이 같은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공정위원회로부터 대출계약철회권을 월1회로 제한하는 약관 개정안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구두로 들었다”며 “10월말부터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계약철회권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두 가지 혜택을 본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무를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자체도 삭제할 수 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리스를 제외한 대출철회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에 활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가 4000만원 이내 신용대출과 2억원 이내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개인 대출자가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10월 은행권에 이어 12월부터는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아프로파이낸셜 등 대형 대부업체(상위 20개사)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