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묻지마 살인' 보고서 유출…경찰 내부정보 보안 '구멍'

피해자 실명 등 포함된 내부문서 SNS 유포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최초 유포자 추적나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최대 5년형
  • 등록 2024-10-07 오후 10:10:12

    수정 2024-10-07 오후 10:10: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 26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 씨가 지난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30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출된 보고서에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 개인정보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가 포함돼 있다. 이 문서들은 전남경찰청 강력계와 순천시 안전총괄과에서 각각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외 유출이 금지된 공문서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해당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허술한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며, 최초 유포자가 확인될 경우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공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새벽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30일 박대성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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