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청조씨의 부친이 16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달 25일 전남 벌교에서 체포된 전창수씨. 오른쪽은 전씨의 딸 전청조. (사진=JTBC, 채널A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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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전창수(6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등 총 16억 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된 상태였고, 지난해 12월 25일 검거돼 구속됐다.
전씨는 경찰 체포 당시에도 자신의 신원을 숨기다 지문 대조를 통해 신원이 드러났다.
전씨 사건과는 별개로 그의 딸 전청조씨(27) 역시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신속히 피고인을 조사하고 피해자 진술을 추가 확보해 피고인의 편취 혐의를 명확히 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