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라” 상사 2명에 흉기 휘두른 40대 男 무기징역, 왜

  • 등록 2023-05-25 오후 7:13:25

    수정 2023-05-25 오후 7:13: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권고사직을 받은 40대 남성이 직장상사 등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장상사 B(54)와 C(54)씨에 퇴사를 권유받았다. 이후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C씨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범행 당시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하기도 했으나,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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