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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송을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김종훈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프로그램을 봤다. 저널리즘 원칙에서 보면 사실 확인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선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이번 사건을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KBS 보도 외압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방송이 나간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법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선 다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나 청와대라도 누구든지 사후에 문제 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불만을 얘기할 수 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를 갖고 가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에 대해 “언론의 존재 이유가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건 때문에 언론의 본질적 업무가 제한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양 사장의 출석 없인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에 ‘추후 양 사장이 출석한 현안보고가 다시 잡자’고 요청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16일 오전까지 한국당 요구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