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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증거인멸·도주 우려·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영장청구서엔 김씨 부분만 포함했다”며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하지 않았고 김씨의 4차례 성폭행과 성추행만 포함했다”고 밝혔다.
A씨도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난 14일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검찰은 김씨가 성폭행 장소로 지목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자료들과 김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또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성관계는 있었다”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