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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매출을 반영해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추가로 활용, 인프라매출액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현금매출까지 반영한 후 최종 산출한다.
여기서 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2020년 또는 2021년 개업자는 2019년 월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020년 또는 2021년에 개업한 경우, 2019년 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보상금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은 업체별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산정하고 있다.
다만,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자료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2021년 개업자는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한다.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활용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