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으로 이뤄지는 이번 합병을 통해 롯데케미칼은 존속하며 롯데첨단소재가 소멸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롯데케미칼이다. 롯데케미칼 대 롯데첨단소재의 합병비율은 보통주기준으로 1대 0이다.
회사측은 “존속회사인 롯데케미칼은 소멸회사인 롯데첨단소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며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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