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 보도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상황에서 계속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사직서를 낸 이유라고 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언급한 인물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어떠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서 사표를 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임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수사 선상에 오를지는 대법원 처분에 달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대법원에 전달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불거진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사표 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