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채권단, 회생계획안 반대…쌍용차, 매각 '안갯속'

쌍용차, 4월 1일 관계인집회…상거래 채권단 동의 여부 관건
상거래 채권단, 긴급회의 열고 만장일치 반대 결정
"설득 불발 시 매각 무산될 수도"…법원, 강제인가 가능성도
  • 등록 2022-03-03 오후 4:26:48

    수정 2022-03-15 오후 2:49:2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막바지에 다다른 쌍용자동차(003620) 매각 작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쌍용차 매각 최종 관문인 채권단과 법원의 회생계획안 동의·인가를 위한 핵심 열쇠인 상거래 채권단이 낮은 채권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계획안 동의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회생채권 중 상거래 채권 70% 차지

3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전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쌍용차와 에디스모터스 컨소시엄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430여개 쌍용차 협력업체로 구성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책정한 채권 변제율이 턱없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쌍용차 회생채권 약 5470억원 가운데 상거래 채권은 약 3802억원으로 약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달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곧장 매각 절차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최초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 관리인이 집회 종료 이전 속행기일 지정신청을 통해 협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회생채권자 3분의 1 이상 동의 △상거래 채권단 등 회생담보권자 2분의 1 이상 동의 △주주와 지분권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충족되면 속행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채권 변제율이 최종적이지 않고,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건 속행기일 지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쌍용차는 상하이자동차 아래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했던 지난 2009년 11월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후 쌍용차는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한 차례 더 속행기일을 열고 회생계획안을 수정 제출한 뒤 재차 표결 절차를 밟기도 했다. 회생계획안 수정에도 재차 부결된 된다 해도 쌍용차는 협의를 통해 최초 관계인 집회인 4월 1일부터 총 3개월간 내 속행기일을 지속해서 잡을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속행기일을 실무상 1회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는 만큼 또다시 속행기일이 지정될지는 미지수다.

2009년 법원 강제인가 받은 쌍용차…“이번에도 가능성 있어”

상거래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쌍용차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기업 간 인수 계약서에는 관계인 집회로 무산될 경우 조건 없이 인수자가 털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편”이라며 “관계인 집회에서 최종 무산된다면 쌍용차 법정관리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최종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 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채권자 또는 회생 채권자 중 한쪽의 동의율을 확보하면 법원의 강제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하기로 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9년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던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최종 부결에도 법원의 강제인가를 통해 구사일생했다. 당시 법원은 “대량 실직과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이유를 밝히기 도 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쌍용차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생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강제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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