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도 이제 온라인서 '뚝딱'(종합)

규제 100여건 혁신 나선 금융위
신분증 없어도 지문 등 통해 거래
車 부품·주행거리 정보 대외 공유
  • 등록 2019-06-27 오후 7:38:03

    수정 2019-06-27 오후 7:38:03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5차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손쉽게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은행에서 주민 등록증 없이 지문 등 생체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업계 등에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한 188건 중 150건(44건은 조치 완료)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내 미성년자와 법인의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법인 대표가 아닌 직원이 비대면으로 자녀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미성년 자녀와 법인 계좌를 열기도 수월해진다.

은행 지점 등에서 주민등록증 없이 지문이나 홍채, 정맥 등 생체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계좌 개설·이체·송금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면 거래 때 반드시 주민증 등을 통해서만 실명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신분증 없이도 미리 등록한 지문 등을 인증해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율 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부품이나 주행 거리 정보 등을 대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차 사고가 나거나 중고차 거래 때 보험사와 소비자가 참고하도록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헬스케어(건강 관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보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보험사의 적극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기업 출자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은행 등 금융사가 비금융 기업의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향후 금융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금융 기술 기업의 경우 지분 100% 인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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