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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업계 등에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한 188건 중 150건(44건은 조치 완료)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내 미성년자와 법인의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법인 대표가 아닌 직원이 비대면으로 자녀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미성년 자녀와 법인 계좌를 열기도 수월해진다.
보험료율 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부품이나 주행 거리 정보 등을 대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차 사고가 나거나 중고차 거래 때 보험사와 소비자가 참고하도록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의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기업 출자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은행 등 금융사가 비금융 기업의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향후 금융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금융 기술 기업의 경우 지분 100% 인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