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CJ헬로비전의 알뜰폰에 대해 ‘독행기업’으로 보고 문제삼았는데,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인 이 같은 위치는 3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2년 뒤 알뜰폰 사업 매각’ 조건을 붙이려고 했다.
따라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심사 때 공정위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매각 등 비슷한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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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위의 2016년 심결서를 기반으로 당시 심사와 올해 이슈에 대해 발제한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올해 심사에서 공정위가 상품시장에서 아날로그 케이블을 빼고 지배력 평가 시 전국기준도 사용하는 등 시장점유율 계산은 3년 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헬로모바일(CJ헬로의 알뜰폰 부분)을 독행기업으로 본 부분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상황이 전혀 없어 공정위로서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헬로모바일은 여전히 알뜰폰 1위이고 저도 헬로모바일을 쓴다”며 “공정위가 과거와 다른 논리로 뒤집을 것인가, 매각 조치를 내릴 것인가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알뜰폰으로 경쟁사 도매거래 정보 입수도 문제
김 교수는 3년 전 공정위 의결서에서 ‘수직결합 협조 효과’를 언급하면서, CJ헬로비전 알뜰폰(헬로모바일)을 SK텔레콤이 인수하면 SK텔레콤이 경쟁사업자인 KT의 도매대가, 이동통신설비 관련 정보 등 도매거래 관련 영업정보를 입수하는 게 용이해진다고 밝힌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시에도)여전히 남아 있는 이슈”라면서 “역시 LG유플러스가 헬로모바일을 가져가면 KT의 거래 정보를 갖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KT와 LG간 협조효과,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교수들도 3년 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대안은 온도차
3년 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을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입장을 바꾼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도 “알뜰폰 사업은 3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다만,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인수를 계기로)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매각하면 과연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기업이 인수해야 유지할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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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인 CJ헬로를 인수하면 가계통신비가 인상될 것이라며 ‘나쁜 합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헬로모바일이 이동통신 1위에 흡수되면 통신비가 오를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상생이 아니라 수평적 시장에서 알뜰폰 경쟁사를 없애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주장했다.
당시 이 문제는 공정위 심사 단계에서 합병이 불허됐지만 미래부(과기정통부 전신)는 해당 M&A의 조건으로 ‘2년 뒤 알뜰폰 매각’을 추진할 만큼 이슈였다.
따라서 공정위, 과기정통부 등이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LG유플러스의 논리는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