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군단들은 전·평시 일사불란한 작전을 위해 서로 예규를 타 군단과 공유한다. 인근 군단의 바뀐 예규를 3년여 동안이나 모른채 타 군단과 다른 매뉴얼로 전·평시 작전을 준비했다는 의미여서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전예규는 통상 2~3급의 비밀문서로 취급된다. 한국군 지휘소 구성과 병력 당 군장무게 및 총기·탄약 분배 등 전시와 평시에 준비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담고 있는 해당 부대의 기본 매뉴얼이다. 전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인 ‘5027’ 등을 위한 준비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군단 사령부의 작전장교가 한 해 취급하는 비밀문서는 3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실무자가 모르고 빠트렸을 수는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보안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문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상급 부대는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한다. 군단급 부대의 경우 상위 제대인 지상작전사령부(옛 제3야전군사령부)가 매년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또 2년에 한 번씩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의 보안감사도 받는다.
이에 대해 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는 “옛 기무사 시절 해당 군단에 대한 사고 파악을 못한건 사실”이라면서 “안보지원사 창설 이후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보안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사령부급 이상 제대에 대한 보안 감사 매뉴얼도 수정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보안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해 재발하지 않도록 문서수발실을 감독하는 부서장에 의해 1일 단위로 수발계통으로 접수된 비밀이 정상적으로 전달여부를 확인하고, 문서수발실에서 비밀수령 시 당사자가 직접 수령 및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발한 문서에 대해 즉시 결재 후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도록 수발계통으로 비밀수령 처리를 강화했다”며 “비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신상필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