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과 결과’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256개 기관을 대상으로 39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 제도운영 △청렴교육 의무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반부패 국정과제와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반부패 시책 개발 등의 과제별로 가중치를 둬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24개 중앙기관 가운데 4·5등급으로 ‘반부패 미흡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4등급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5등급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기관이다. 특히 기재부, 문체부, 환경부, 금융위는 직전 평가와 비교해 2개 등급이 한꺼번에 떨어지며 부패방지 미흡기관으로 강등됐다.
금융위는 기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렴교육 강사 양성에 나서지 않았으며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 소속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 의무 및 대가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점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 문체부는 부패공직자 징계 자료와 징계 의결서 등을 부실 입력해 감점을 받았으며 환경부는 반부패 자율 시책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이 같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노력도 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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