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산은, 대우조선 부실 경영진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 등록 2018-01-30 오후 8:05:48

    수정 2018-01-30 오후 8:05:4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회사에 손해를 미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대표이사 등에 대해 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조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 방기”라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법 제403조에 따라 남 전 대표 등이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남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약 8억 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고 전 대표와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총 5조 7000억원의 분식 회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를 저지른 게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됐다.

시민단체들은 “충실의무를 완전히 내버려둔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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