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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47건의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206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연간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향우회·동문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이 자유로워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도 도입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 데다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기수법 피해를 막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을 하고 임시조치 등 조치내역을 보존하도록 하고, 통장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의 계좌가 피해금편취와 무관하다는 객관적 소명·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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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개정안 협상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 원 확보’를 요구해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온갖 조건을 내걸면서 중처법을 유예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800만 근로자의 삶과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했다”며 “민주당의 1순위는 양대노총으로 선거에서 이들 도움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도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 전 최대한 빨리 이슈를 털어내야 하는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야당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표결을 미루길 바라고 있다. 재표결이 미뤄질수록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단 점도 민주당이 노리는 지점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