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10시에서 22일 오전 1시 사이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모(41)씨와 아들(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조씨는 “사건 당일 저녁 8시께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잠들었다가 22일 오전 1시에 당시 머물고 있던 공방으로 돌아갔다”면서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내연녀가 있어 가정에 가혹할 정도로 애정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 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 살아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사건 발생 직전 영화 `진범` 등 살인과 관련된 영상물을 수 차례 내려받아 본 경과 등 조씨의 수상한 행적에 주목했다.
검찰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참회를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씨 측은 “살해 동기,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 그리고 직접 증거가 모두 부족해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조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부인과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