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오후8시 개의…공수처·검경수사권법 패스트트랙 지정

패스트트랙 추진 4법 발의 완료 따른 조치
사개특위 위원장 이상민 “지체 없이 열 것”
한국당 “회의 강력 저지”…여야, 또 물리적 충돌 우려
  • 등록 2019-04-26 오후 6:39:22

    수정 2019-04-26 오후 6:39:22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26일 오후8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한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개의 방침을 알렸다.

이는 앞서 자유한국당의 실력 저지 속에 발의되지 못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통해 발의 완료된 데 따른 조치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합의한 법안 4건(공직선거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지체 없이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그 절차 밟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에선 “불법적인 회의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천명해, 또다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공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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