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대부분 증거 확보"

경찰관 폭행하고 해산명령 불응한 혐의
"피의자들 범행 사실관계 인정…도망 우려 없어"
  • 등록 2024-11-12 오후 9:13:01

    수정 2024-11-12 오후 9:13:0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 및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 다수의 증거가 수집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강모 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전부를 기각했다.

먼저 박씨와 강씨에 대해서 김미경·남천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2시 10분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경찰이 다쳤다고 경찰청장이 발언하기도 했는데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조직적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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