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로톡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

지난해 12월 경찰 불송치 결정 이어 검찰도 '혐의없음'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방침' 변협 대응 주목
  • 등록 2022-05-11 오후 5:56:09

    수정 2022-05-11 오후 5:56:0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변호사단체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 지하철역 교대역에 설치돼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 광고.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11일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 등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직수단)은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와 김 대표 등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직수단은 로톡이 홈페이지·앱을 통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게 하면서 로톡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수단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이익을 목적으로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 등이라고 광고하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톡이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고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직수단은 지난 2월 이의신청을 냈고, 약 3개월간 검토 끝에 중앙지검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해 로톡의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며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될 뿐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등 로톡의 광고문구만으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로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로톡 측이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내 판결문 열람사이트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따라 판결문 수집 과정에 있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대립, 법조계의 이목 집중 등 이 사건의 무게와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며 “본건과 유사한 선례(로시컴, 로스퀘어, 로켓닷컴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대형로펌들도 위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했다.

한편 이번 검찰 처분으로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의 징계방침을 정한 대한변협의 향후 대응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협은 이를 어기는 변호사는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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