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는 3월부터 창업한 지 3년이 지난 우수기업의 창업·경영자는 자금을 조달할 때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AA등급 이상의 우수기업은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A등급 이상 기업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 20% 수준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이들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이 정보가 금융기관에 흘러가는 것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실패 이력이 있는 재(再)창업자가 금융기관 이용을 못 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외 신기보는 구상채권 원금감면을 활성화해 재창업자의 빚을 탕감해준다.
이밖에 보험상품의 이미지 광고를 금지하고 대부업체가 광고자막에 ‘누구나 무상담 3초 만에 단박콜’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쓸수 없게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