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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 및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피해자지원 사업 도입 시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였던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피해지원 사업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고 선진화된 피해지원사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주현종 원장은 “피해지원 사업이 이관되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뺑소니, 무보험 등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와 함께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면서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피해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