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인천교육청 전 보좌관 입건…교육감 “송구”(상보)

전 보좌관 등 일부 직원 불구속 입건
공모교장 선발 때 담당자 업무 방해한 혐의
도성훈 교육감 "위법행위 확인시 엄중조치"
  • 등록 2021-03-11 오후 4:30:39

    수정 2021-03-11 오후 5:51:12

도성훈 인천교육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 과정에 개입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최측근이 입건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전 보좌관) 등 인천교육청 직원 일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일부 직원은 지난해 하반기 교육청에서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 개입해 담당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신고 사건으로 특정 직원의 입건 여부, 구체적인 혐의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도성훈 교육감의 최측근인 A씨는 올 1월 이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인사조치 됐다.

한편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모교장 선발 의혹으로 시민, 교직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향후 수사 결과 위법행위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즉시 말씀드리고 위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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