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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한 지검의 평검사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권리침해적 권력 작용이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원과 검찰 통제를 통해 까다롭게 하는 게 맞다”며 “검찰이 비판을 받았던 지점은 특수수사를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던 부분인데 조정안은 엉뚱하게 일반 국민에게 더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로 나왔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검경 관계 변화와 ‘합법화돤 이의신청’ 확대로 검찰의 경찰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선 지방검찰의 한 검사는 “공식적으로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관계가 됐다”며 “영장청구의 경우도 경찰의 이의절차가 보장돼 경찰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소재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중요사건에 대해 여전히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서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실익은 검찰이 다 챙겼다”고 평가했다.
결국 운용의 묘에 이번 조정안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자율성을 넓여주되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부여된 통제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일선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의 경찰 징계요구권과 직무배제 요구권 등이 나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지켜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