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정리=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가입자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도 두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은 가입자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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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의무사항인 가입자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한 원인이 크다.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초기 사용자들은 가입자교육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퇴직연금의 기본이 투자인 만큼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가입자교육은 사용자의 의무로 하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는 제도 도입 단계에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해 교육에 적극적이지만 이후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이 되어 버리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교육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해도 ‘시간·장소가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 교육 방해자가 되곤 한다.
가입자교육의 방법도 문제다. 퇴직급여법은 가입자교육 방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어려운 제도로 생각하는 만큼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이지만, 집합교육의 협조가 어렵다 보니 자료를 발송하거나 영상 몇 개를 올려놓고 교육 책임을 다했다는 식이 된다.
감독 당국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차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사용자의 가입자교육 의무 위탁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의 사내복지 제도로 자리 잡아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데 사용자는 적립금만 납입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도 확산을 위해 사용자의 편의 아닌 편의를 봐주었더라도, 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입자교육의 위탁을 제한하는 것이 곧 퇴직연금제도가 사내복지 제도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인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교육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지침에 엄격히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 가입자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집합교육을 우선하고 서면자료 발송이나 전자통신활용 자료발송은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예외 조항은 있어야겠지만 이같은 자료를 받아본 가입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