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책임연구관은 “환경과 미래세대의 이익을 법정에서 대변할 수 있는 적격한 주체가 필요하다”며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단체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적 판단을 제공할 독립적 공적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독일의 연방총리환경자문위원회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판단이 사법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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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관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장기적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의 역할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전면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철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소송은 사법정책적 관점에서 사법적극주의가 강조되는 분야”라며 “사법부가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인 헌법연구관은 “미래세대의 이익이 다변화, 다각화될수록 미래세대의 ‘생존’과 결부되는 이익만을 좁게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실무에서 미래세대의 권리와 이익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계일 교수는 “의회가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논의가 교착상황에 있다면, 사회적으로 의제를 부각시키고 전문가들의 숙고된 판단을 기반으로 향후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정도의 개입은 헌재나 법원에 허락된 예외적 기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앞서 축사에 나선 지성수(28기) 헌법재판원구원장은 “지속가능성의 요청은 공동체 형성의 근간이 되지만,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인 기후변화로 인해 오랜 기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원리,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법적으로 도출되고 이를 어떻게 재판규범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범적 모색을 시도하고 사법적 개입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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