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냉동창고 화재' 무혐의 뒤집은 검사…형사부 우수사례

대검, 9월 형사부·공판부 우수 사례 선정해 발표
  • 등록 2024-10-28 오후 5:41:56

    수정 2024-10-28 오후 5:41:5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22년 1월 소방관 3명이 진압 과정에서 숨진 일이 발생한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9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 업무상실화 혐의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을 지난달 13일 기소했다.

당초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발화 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한다며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불응하자, 이 사건을 맡은 심요한(35·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심 검사는 전력 소비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립소방연구원과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열선의 부실 공사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규명했다. 심 검사가 본 기록만 2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건 발생 후 2년여간 처리가 지연된 3건을 재배당받아 보완수사하고, 재배당받은 많은 양의 장기미제도 대부분 처리하는 등의 공적을 세운 청주지검의 이대희(40·변시 7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 △116억원 상당의 코인 사기 범행을 밝혀낸 서울북부지검 이정호(49·사법연수원 38기)·서형우(31·변시 11회) 검사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장과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긴 인천지검 민경찬(35·변시 8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대검은 이날 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 소속 최윤경(변시12회) 검사를 ‘9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최 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친형의 이름을 거짓으로 댄 혐의를 받는 A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친형의 이름을 댔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찰은 친형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소환장을 받게 된 친형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최 검사의 활약으로 A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 소환과정에 이르기까지 실체 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불법 게임장 업주의 위증 범죄를 적발한 김천지청 공도운(변시 9회) 검사 △금은방 강도 사건의 금붙이를 찾아내 주인에게 돌려준 춘천지검 김방글(40기) 검사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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