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허위비방' 신연희 전 구청장, 21일 상고심…2년 9개월 만의 결론은?

대법, 21일 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산주의자' 표현은 주관적 평가" 1·2심 유지 관심
  • 등록 2021-07-20 오후 5:40:20

    수정 2021-07-20 오후 5:40:20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3) 전 서울강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2심 판결 후 2년 9개월 만이다. 1·2심이 명예훼손 무죄로 판시한 “공산주의자” 표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관심을 모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신 전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지난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했다’·‘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했다’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2월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빨갱이’와 ‘공산주의자’ 표현에 대해선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산주의자’ 용어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주관적 평가 영역에 속하는 의견인 만큼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은 “공산주의자인지에 대한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 측면이 있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손상하는 추상적 평가나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공산주의자 표현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이와 별개로 강남구청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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