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신 전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지난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2월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빨갱이’와 ‘공산주의자’ 표현에 대해선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산주의자’ 용어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주관적 평가 영역에 속하는 의견인 만큼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이와 별개로 강남구청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