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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혐의로 원청 복귀된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수사관을 검찰청 재직 시절부터 봐왔다는 前 검찰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김 모 수사관은 원청 복귀 이후 여권 중진 인사에 대한 첩보 보고를 올려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와 전면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을 오래전부터 봐왔다는 이 관계자는 오히려 김 수사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의외’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성품이 이상하다기보단 오히려 조금 순진한 사람이어서 (이번 사태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내용의 수사 진척 상황을 물어본 행위 등의 부적절성으로 원청 복귀됐다. 이 관계자는 “정보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의 첩보 내용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를 고려해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 경우는 없는데 일처리가 미숙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해서 기존 법무부에 대한 감찰 요구에 더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행위는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오늘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를 발생했다”며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