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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61명 △2015년 1566명 △2016년 1940명 △2017년 2437명 △2018년7월 30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폭은 505.8명에 달한다.
가장 증가폭이 컸던 시기는 작년과 올해 사이다. 7개월만에 647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내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폭 늘어난 것과 같은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자에 대한 국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라며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탈세나 증여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국적 정보를 포함한 각종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3890만㎡로 전 국토의 0.2%, 금액은 30조1183억원에 달한다. 면적은 △2014년 2억828만㎡ △2015년 2억2827만㎡ △2016년 2억3356만㎡로 꾸준히 늘어났고, 2014년 이후 증가폭은 14.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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