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내식 대란' 박삼구 회장 배임 혐의 수사 착수

9일 시민단체, 배임 혐의로 박 회장 고발
조양호 회장 수사 형사 6부에 사건 배당
  • 등록 2018-07-11 오후 6:22:00

    수정 2018-07-11 오후 6:22:00

서울 남부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민단체가 박삼구(73)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 민생대책 위원회가 아사아나 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형사 6부는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부서로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서다.

앞서 서민 민생대책위원회는 박 회장과 김수천(61)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가 제시한 1600억원 투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이며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의 환영행사에 승무원들이 수시로 동원한 것은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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