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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이어 김이수도 ‘낙마’…헌재 ‘침묵’
국회는 11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부결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찬성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다시 심의할 수 없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할 수는 있지만 김 후보자의 임기가 그해 9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은 없다. 헌재소장 후보자 찾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9번째 헌법재판관 후보였던 이유정(49·23기) 후보자가 ‘주식 대박’ 의혹으로 지난 1일 자진 하차한 가운데 김 후보자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헌재에서는 분노마저 느껴진다. 헌재는 “표결 결과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결국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이어지고 있는 헌재의 불안한 ‘8인 재판관 체제’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도 더욱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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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강조하는 것은 위헌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 때문이다.
현재 헌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을 끝으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헌법소장·헌법재판관을 볼모로 정치싸움을 하면서 헌재를 마비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는 김 후보자가 지난 5월19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무려 115일 만인 이날에야 인준안을 정리했다. 지난 6월 7·8일 인사청문회 이후로는 약 100일 만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국회가 표결에서 가결과 부결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국회가 사실상 헌재의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