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헌재소장 공백·8인체제 장기화 우려

이유정 이어 김이수도 ‘낙마’…헌재는 ‘침묵’
靑,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지명부터 시작해야
요원한 ‘완성체' 헌재’…소장 공백사태 해 넘길 수도
법조계 “표결 미뤄온 국회…헌재 운영 방해” 비판
  • 등록 2017-09-11 오후 5:14:02

    수정 2017-09-11 오후 5:14:0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헌재소장은 박한철 전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한 이후 11일 현재 223일째 공석이다. 아울러 헌재의 불안한 ‘8인 재판관 체제’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시간 끌기 끝에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시켜 헌재를 사실상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유정 이어 김이수도 ‘낙마’…헌재 ‘침묵’

국회는 11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부결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찬성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다시 심의할 수 없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할 수는 있지만 김 후보자의 임기가 그해 9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은 없다. 헌재소장 후보자 찾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9번째 헌법재판관 후보였던 이유정(49·23기) 후보자가 ‘주식 대박’ 의혹으로 지난 1일 자진 하차한 가운데 김 후보자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헌재에서는 분노마저 느껴진다. 헌재는 “표결 결과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청와대 역시 김 후보자마저 낙마로 새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두 다시 지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앞서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지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이어지고 있는 헌재의 불안한 ‘8인 재판관 체제’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도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 DB)
◇ 9인 체제는 언제?…양심적 병역거부 심판 등 숙제 산적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강조하는 것은 위헌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판단, 탄핵결정, 정당해산 등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8인 체제 헌재는 과반이 넘는 5명이 위헌이라고 봐도 3명만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합헌결정을 내린다. 한명의 위헌판단만 더해져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헌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을 끝으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헌법소장·헌법재판관을 볼모로 정치싸움을 하면서 헌재를 마비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는 김 후보자가 지난 5월19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무려 115일 만인 이날에야 인준안을 정리했다. 지난 6월 7·8일 인사청문회 이후로는 약 100일 만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국회가 표결에서 가결과 부결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국회가 사실상 헌재의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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