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노조 불법행위 안된다"

경총,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58.4% '尹정부, 노조 불법행위 대처 소극·미온적'
"정부, 신속·원칙적 대응통해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해야"
  • 등록 2022-09-20 오후 7:51:22

    수정 2022-09-20 오후 7:52:19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자료: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반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된다’는 응답이 89.8%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042660)하이트진로(000080)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22.3%로 각각 집계됐다.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22.9%)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18.7%) 순이었다.

우리나라 노조와 노동운동 전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13.7%, ‘다소 부정적’ 42.4% 등 부정적 평가가 56.1%였다.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로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꼽은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기득권에만 집중’(27.6%)과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15.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10.3%) 등을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로 꼽았다.

국내 노조의 노동운동 행태와 관련해 ‘매우 과격하다’는 21.5%, ‘다소 과격하다’는 42.3% 응답했다. 응답자의 63.8%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과격하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보통이란 응답은 29.7%였고, 온건하다는 응답은 6.5%(‘매우 온건’ 1.1%, ‘다소 온건’ 5.4%)에 그쳤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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