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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당국과 유예기간을 포함한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발판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수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과 장예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 단장 등 인수위는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기업인 닥터나우를 방문, 간담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모색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시한부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경보가 `심각`인 상태에만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코로나19 유행이 줄어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격하되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17조와 33조, 34조 및 약사법 제50조를 위반하는 불법이 된다.
이럴 경우 닥터나우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체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다. 법적 근거가 없어져서다. 장 단장은 “정부 법령 변화나 규제로 하루 아침에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행령이나 부칙으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가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결정된 입장을 발표한다. 박 위원은 “인수위 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다 나와 있다”라며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부처를 불러서 협의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현역의원인 박 위원은 법안 발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위원은 “제가 보건복지위는 아니지만, 법안에 부족한 점이 없는 지 찾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 혹은 재진을 대상으로 정해야 할 지 여부를 두고는 첨예한 대립 중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주요 7개국(G7) 모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가했다”고 말했고,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초진을 잘못하면 환자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초진은 대면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의사와 약사단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당장 의사 출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고, 인수위 코로나19 특위도 대면 진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 단장은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전향적 발언을 한 만큼, 내부에서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 당선인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12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며 “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