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협력업체 직원 교통사고 관련 손배소송 당해

  • 등록 2021-06-10 오후 5:42:32

    수정 2021-06-10 오후 6:03:5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한전선(001440)은 Melvin Ardon Reyes 외 2인으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손배 청구금액은 557억9000만원으로 회사 자기자본 대비 13%다.

회사 측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미국에서 휴일 중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던 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신청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통사고는 개인의 과실에 따른 것이고 당사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간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본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 소송은 당사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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