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무더기 적발…절반은 日수산물

해수부 특별점검서 165개 업소 적발…거짓표기 업체 고발
거짓표시 57%·미표시 47%가 일본산…돔류·가리비 순
거짓표시 최대 징역 7년…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 2021-05-26 오후 5:59:09

    수정 2021-05-26 오후 6:01:0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업경찰관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서 165개 업소가 적발됐다. 절반 가까이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었다. 검찰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를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원산지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해 진행됐다.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 수산물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유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개월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업체 7236개소 등 총 1만 253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진행했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해 총 165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123개소였다. 위반업체가 취급한 적발 품목은 총 191건으로 원산지별로 구분하면 일본산 47.7%, 중국산 18.8%, 러시아산 5.2% 순이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42개소였다. 이들이 원산지 거짓 표시로 판매한 품목은 총 49건으로 이 중 일본산이 28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엔 러시아산(6건), 중국산(5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돔류(32.3%)가 가장 많았고 가리비(17.3%), 명태(6.3%), 낙지(4.2%)가 뒤를 이었다.

해수부는 원산지 표기 위반업체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된 16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소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실적과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제도를 평가·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수입·유통·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위법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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