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명주식 미신고'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집행유예 구형

징역 1년, 집유 2년 및 벌금 5000만원 구형
이웅렬 "혐의 모두 인정…사회에 다시 이바지할 기회 달라"
法, 내달 20일 선고 내리기로
  • 등록 2019-05-16 오전 11:44:15

    수정 2019-05-16 오전 11:44:15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그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이 그동안 숨겨온 차명 주식은 수십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 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한 채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직접 출석해 혐의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도 이 전 회장이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심리절차를 끝냈다. 첫 공판기일이 결심공판이 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이 전 회장은 국세청에서 가혹하다 할 정도의 조사를 받았고 회장직에서도 물러난 마당이라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며 “회장직을 물러난 순간까지 범죄전력 없이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그룹을 경영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이유로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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