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 등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받기가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중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의 약관조항에는 보험계약자(가맹본부)가 피보험자(가맹점주)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보증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가맹본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받아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가맹점주 등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고 피보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가지급 보험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보험 가지급금 지급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행이 바뀌고 피보험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