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리 폭로’ 배우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 확정

페이스북에 ‘주민대표에게 집단폭행’ 허위사실 올려
1·2·3심 모두 유죄 판단…현수막 훼손 혐의도 인정돼
  • 등록 2017-12-05 오후 5:50:16

    수정 2017-12-05 오후 5:50:16

배우 김부선이 지난 7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전 주민대표 A씨 등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파트 내 설치된 난방공사 시행 관련 현수막을 임의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도 있다.

1·2심은 김씨가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글을 올려 A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 150만원을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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