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익 발생도 거의 없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 559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 끌어온 신규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 사용됐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인 지난해 9월 이씨를 특경가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투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