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김성훈, '1조 사기' 항소심서 징역 15년

法 "돌려막기 방식 자금 운용, 사기 고의 인정"..1심보다 3년 가중
피해자 1.2만명 넘어..6300억원 아직도 변제 안돼
  • 등록 2017-09-13 오후 4:37:12

    수정 2017-09-13 오후 4:37:1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투자사기로 1만2000여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아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익 발생도 거의 없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4년 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유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더욱 크게 확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전히 피해금액 중 6384억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도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됐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 559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 끌어온 신규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 사용됐다.

그는 유사 사건으로 2014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사기행각을 계속했다. 이씨는 672억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인 지난해 9월 이씨를 특경가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투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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