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제2의 공수처 되나…업무중복·옥상옥 불가피

"현 시스템에서도 수행 가능..별도 기구 행정력 낭비"
"감독대상 불명확,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기구 될수도"
  • 등록 2020-08-11 오후 7:25:00

    수정 2020-08-11 오후 9:00:57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부동산감독기구’를 현재 금융감독원 규모의 별도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상시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규제 권한과 함께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시스템상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업무임에도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행정낭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도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등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돈의 흐름을 살피고 부적절한 거래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복잡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살피고 보완책을 점검하는 정책 보완 기구라면 모를까 별도의 감독 기구는 행정낭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을 통제해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시장에 참여하고 중개, 소비하는 통로가 다양하고 참여자들 또한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의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에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시적으로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려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청이나 총리실 직속 기구 등의 형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감독하겠다는 것인지부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을 기대하기보단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구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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