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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앞서 수치료실, 심폐치료실, MRI실 등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치료 현장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효과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현장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이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MRI실에서 양국희 신경과 의사를 만나 “과거에는 이것(MRI)이 비급여로 돼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게 어려움이 많았지 않나”고 물었다.
그러자 양 의사는 “실제로 비용 때문에 MRI를 안 찍으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며 “찍으셔야 한다고 하면 ‘가격이 얼마에요’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어 환자분들이 훨씬 편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사는 “물론 부작용도 있다. 자기 머리 아픈데 보험으로 MRI 찍어 달라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는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전히 급여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치료에 적극 활용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의학상으로 꼭 필요한 검사, 치료 방법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급여항목으로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나”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600가지를 다 급여화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표준적인 것은 다 급여화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실을 시찰에 이어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대회를 통해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더욱 완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