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나""실무자들이 한 일"…양승태 전략은 '꼬리자르기'

檢, 14일 두 번째 소환조사서도 '모르쇠' 일관
직권남용 1심 무죄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벤치마킹'
최근 직권남용 法 판단 기류, 사전 정지 작업?
  • 등록 2019-01-14 오후 5:04:23

    수정 2019-01-14 오후 5:04:2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돌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11일에 이어 14일 오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비공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자료 불법수집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첫 조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 뒤집기 시도 및 법관 사찰·인사 불이익 의혹 등 핵심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역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측 방어 전략은 ‘꼬리자르기’?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원장 측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남재준(75) 전 국가정보원장과 비슷한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명시적 승인이 없었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도 분명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작업에 국정원 국장·차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국정원장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항소했다.

양 전 원장도 남 전 원장의 사례처럼 사법농단 관련 혐의와 관련,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 식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대법원 앞에서 연 ‘담벼락 회견’에서도 양 전 원장 측의 이런 전략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양 전 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도 이를 믿는다”며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자신과는 거리를 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사실상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실무진 등 후배 법관들의 충정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미리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 지시 안 하면 공범 아냐” 남재준 무죄, 양승태 위한 포석?

양 전 원장의 이런 발언을 두고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두고 미리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검찰로서는 양 전 원장의 구체적인 재판 개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혐의 입증의 관건인데, 최근 “구체적·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은 상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직권남용을 좁게 해석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선 “하급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급자 지시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도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는 “양 전 원장의 꼬리자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공범 성립 여부를) 이렇게 좁게 해석할 이유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성창호 부장판사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한 대표적인 ‘양승태 키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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