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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자료 불법수집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첫 조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 뒤집기 시도 및 법관 사찰·인사 불이익 의혹 등 핵심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역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측 방어 전략은 ‘꼬리자르기’?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원장 측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남재준(75) 전 국가정보원장과 비슷한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명시적 승인이 없었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도 분명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원장도 남 전 원장의 사례처럼 사법농단 관련 혐의와 관련,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 식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대법원 앞에서 연 ‘담벼락 회견’에서도 양 전 원장 측의 이런 전략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양 전 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도 이를 믿는다”며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자신과는 거리를 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사실상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실무진 등 후배 법관들의 충정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미리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 지시 안 하면 공범 아냐” 남재준 무죄, 양승태 위한 포석?
법원이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선 “하급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급자 지시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도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는 “양 전 원장의 꼬리자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공범 성립 여부를) 이렇게 좁게 해석할 이유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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