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文정부서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다"

前특감반원 靑 '민간인 사찰' 주장에 강력 반박
  • 등록 2018-12-18 오후 3:28:40

    수정 2018-12-18 오후 4:35:45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8일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의겸 대변인과 일문일답이다.

△사찰의 3가지 정의를 했는데 이는 무엇을 근거로 제시한건가.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도출해낸 거다.

△과거 정부 사례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찰을 정의한 건가.

-불법적인 일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다.

△3가지 법률적, 사회적 통념의 근거를 말해달라. 특정 언론에서 문제 삼는 건 민간인 사찰 여부가 아니고 감찰반원이 본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는게 감찰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문제인데, 언론에서 민간인 사찰인것처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왜곡 아닌가.

-오늘 보도를 보면, 민간 사찰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번 등장한다.

△기사에 민간 사찰이란 부분이 어디에 있나.

=당황스럽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

△대변인이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민간 사찰이라고 표현을 했다. 지금 그것 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방법이 없고, 두번째로 과거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었다. 그 여러건에서 도출해낸 결론이다.

△오늘 기사를 보면 민간인 사찰이란 표현이 없다. 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 정보를 수집한 것이, 과거 정부와 같은 민간인 사찰 없다고 한 정부에서 감찰반이 민간인 정보 수집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지, 이번 정부가 민간인 사찰 이란 표현은 기사에 없다.

-작구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말씀하신 3가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정보 수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건가. 반부패비서관실 업무 특성상, 과거 정부의 사례로 도출해낸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정보 수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어떤 목적이나 선의를 갖고 그걸 구별해야 될텐데, 그것이 이번 경우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 있나.

-그래서 제가 가상화폐 예를 든거다. 가상화폐 대책 마련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직무 감찰의 범위를 벗어난 거란 지적이 있는 건데, 업계의 기초적인 가상화폐 업계의 기초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그러면 그 업계의 협회가 여럿이 있을 수 있다. 그 협회의 대표는 누구이고 그 협회를 주도하는 면면들은 누군지를 파악을 하는 거다. 그건 정책적인, 정책을 수립해가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란 거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민간인이다. 그런데 그걸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감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희는 그게 감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다. 저희 생각 뿐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감찰이 아니고 정책 수립이라는 설명인건데, 행정요원으로서의 정보 수집이어쨌든 감찰반원이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단 사실 자체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어제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중적인 신분을 지니고 있다. 특감반의 반원들은 특감반원이기도 하지만 민정수석실에 소속돼 있는 행정요원이기도 하다. 감찰을 할 때는 감찰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행정요원으로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한다. 두가지 신분이 있는 거다. 이걸 지금 감찰반원의 신분으로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한게 아니라는 거다.

△계속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쨌든 특별감찰반원이 행정요원으로 한 일이라도 감찰반원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 감찰반원의 민간인 정보 수집을 원천 차단하고 정책 수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정책 담당 행정요원에 한해 업무를 하게 한다든가 등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건 없나.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다.

△시중 비위 첩보에 대해 감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봐 폐기했다고 했는데 폐기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나. 공석중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계획은 없나.

-폐기라고 하는게 특별한 절차가 필요없다. 반장이 받아서 이게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는 적법한 자료다, 신빙성이 있는 자료다 하면 위로 보고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하는건데 반장 선에서 그 자료를 폐기했다.

△가상화폐 관련 협회가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존재하고 있다. 그 중의 일부 협회가 공교롭게 참여정부 당시 장관을 지낸 인사가 협회장을 맡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책 수립 차원의 참고 자료를 위해서 다른 민간인 장관 출신이 아닌 다른 민간인이 있는 협회도 참고 자료를 위해서 본건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지 모르는 참여정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본 것인가. 인터뷰에 따르면 참여정부 인사를 조금 더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질문드린다.

-일단 김 수사관 이야기는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건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업계 전반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다. 당연히 그러니 협회든, 기관이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주도하는 인물이 참여정부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인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정보수집의 적정성 판단에 결국 특감반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규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가상화폐 관련해 참여정부 관련 인사 정보를 수집했을 때 관련 인사들의 관련성과 파급력에 대한 정보수집이 있었다는 식으로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서 관련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 수사관의 멘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찰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2항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 전 국장 A씨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청와대 첩보를 바탕으로 감찰하다가 중간에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A씨는 본인이 금융위 나온 계기가 감찰 등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

-제가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대단히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또는 브리핑 할 때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감찰 여부, 어떤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떤 사람이 특정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건 명예훼손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그 이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3단계 데스킹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활용되지 않았다는게 청와대 입장인데 ,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이후 다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활용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게 있나.

=지난주 주말에 나왔던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던 특감반 개선책이다. 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다.

△3가지 과거 정부 사례를 말하면서 ‘정치적 의도’라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협의의 정치의 의미로 말한 건지 궁금하다. 두번째로 A국장 관련해서 그 분이 감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감찰 결과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사직서를 냈을까 싶어 관련해 설명해 줄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하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같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정치적 의도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광의의) 의미는 아니다.

△조국 수석이 발표한 (특감반 개편) 내용을 보면, 특감반 이름 바꾸는 것 밖에 없는데, 공개되지 않은 내부 조직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

-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다. 제도개선책을 물어보셔서 엊그제 나왔던 그 발표내용이 개선책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다.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가상화폐가 범 정부적 사안이었고, 반부패실 특감반에 인원도 없다고 했으니, 굳이 반부패 특감반원들이 기초 자료 수집을 꼭 했었어야 했나 의문이 든다. 검경의 자료를 받아서 활용할 순 없었나 궁금하다. 이인걸 특감반장 사표 수리 전인데, 김모수사관 관련해서 후속 조치 때문에 남아있는 건지 궁금하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첫번째로 검경을 이용해서 가능한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검경은 그야말로 수사를 위한 기관이고 그 구성원이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검사 같은 경우에 어떤 정책 수립을 하려고 하면 법무부에 파견을 가서,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거지, 검찰로 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사태가 순방 즈음에서 시작해서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다. 폭로하고 언론이 쓰고 청와대가 해명하고. 이게 보름넘게 이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김 수사관의 의도를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나름대로 짐작한 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힘들었습니다”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