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내연녀' 기사에 허위 댓글 쓴 60대 주부 유죄 확정

대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등록 2018-11-29 오후 5:41:46

    수정 2018-11-29 오후 5:41:4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 주재 외신기자를 향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준 꽃뱀’이라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수차례 쓴 60대 주부가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22일 포털의 뉴스 사이트 기사란에 접속해 최 회장과 내연녀 관련 기사에 “중졸 첩년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 줬다는 조모 기잔지 뭔지도 두 번 이혼 완전 꽃ㅂ 출신”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 기자는 내연녀를 최 회장에게 소개하거나 소위 꽃뱀은 아닌 것으로 검찰조사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씨는 2016년 4월9일까지 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피고인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건 댓글 게시와 유포를 선동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및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심판 대상이 바뀌면서 1심 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했다. 하지만 변경된 공소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 이유로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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