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 민사부(이우철 부장판사) 재판부는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채무자(서울마주협회)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는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채권자(마사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한국경마의 질적 향상을 통해 재미있는 경마, 믿을 수 있는 경마를 만들어 이미 떠나버린 팬심을 되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주협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경마혁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구분하여 출전시키는 등 마주의 고유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마사회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