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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 포병사격,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데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를 포함한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러북 교류·협력이 안보리 결의와 관련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북핵수석 대표는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과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납치자 문제와 탈북민 보호를 포함, 북한의 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