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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내사종결 처리됐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차관의 폭행 행위가 ‘운행 중’ 벌어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만약 택시가 운행 중인것으로 판단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했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즉 경찰이 이 차관에게 유리한 법 적용을 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법률을 친문(親文) 권력자라고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찰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 권력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국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은 과거 판례를 봤을 때 단순폭행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 처리는) 2017년과 2020년 판결을 참고해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 판례에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단순폭행)을 적용한 판례도 많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 판례를 분석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고 형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는데, 운행 중이란 표현을 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례마다 해석이 다르다”며 “법조계 출신 서울경찰청 전문인력을 동원해 관련 판례를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