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운행 중' 벌어졌나"…경찰 종결 처분 '도마위'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내사 종결 두고 논쟁
'운행 중' 적용 여부에 따라 警 처분 적절성도 판단 가능할 듯
국민의힘 의원들 경찰청장 항의 방문
경찰 "과거 판결 참고해 판단…관련 판례 분석할 것"
  • 등록 2020-12-21 오후 4:54:48

    수정 2020-12-21 오후 9:52:1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파문과 관련해 경찰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죄(특가법)로 처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사진= 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6일 늦은 밤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내사종결 처리됐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차관의 폭행 행위가 ‘운행 중’ 벌어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만약 택시가 운행 중인것으로 판단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했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즉 경찰이 이 차관에게 유리한 법 적용을 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검찰도 이 차관의 폭행 행위가 ‘운행 중’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교통사범 수사실무(2013년 4월 개정)는 법 개정 이전에 발간된 것인 만큼 해당 매뉴얼보다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법률을 친문(親文) 권력자라고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찰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 권력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국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법 규정에 택시가 여객을 승하차할 때 일시적으로 정지할 경우에도 운행 중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경찰청은 과거 판례 등을 근거로 적정하게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운행 중 개념을 넓힌) 새로운 기준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경찰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은 과거 판례를 봤을 때 단순폭행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 처리는) 2017년과 2020년 판결을 참고해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 판례에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단순폭행)을 적용한 판례도 많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 판례를 분석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고 형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는데, 운행 중이란 표현을 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례마다 해석이 다르다”며 “법조계 출신 서울경찰청 전문인력을 동원해 관련 판례를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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