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30년 간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개정이 없었던 현행헌법의 범위 안에서는 지방조직의 자율적인 자치가 불가능에 가깝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이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갖고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기는 것에 정치생명을 걸고 달려왔다”며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운영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위원장이 된 후, 6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최종 도출했으며, 이를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지방분권 개헌 촉구 건의문과 함께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미루어지면 후속 입법도 늦어진다”며 “최악의 경우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개헌에 뜨뜨미지근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과 정치권의 의무”라며 “선거전략상 약속을 깨고 개헌의 연기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