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자신을 금융당국 관계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신용정보 과다조회에 따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해제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41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악이용하거나 구직자를 속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 조회 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다”며 “포털사이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파밍일 가능성이 높으니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취업을 빌미로 구직자를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도 이용되고 있다. 자동차딜러나 쇼핑몰 취업을 위한 것이라고 속여 구직자의 통장을 범죄에 활용하는 것이 그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금 상황 땐 해당 금융회사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